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12-07 [최종수정일 : 2022-12-26]
  • 조회수 : 3445
  •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12-07
  • 발령번호 : 제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평가일 및 평가차수 변경

 

시행일

  - 23.1.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