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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 등록일 : 2023-01-19 [최종수정일 : 2023-01-19]
- 조회수 : 2885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1-19
- 발령번호 : 2023-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