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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3824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15
  • 발령번호 : 2023-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