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절차
공익신고자 접수 · 처리 흐름도
- 신청서제출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 접수 (조사기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공익신고 접수
-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경우 보완 요구
-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 확인 (조사기관)
-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법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 처리 (조사기관)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관할이 아닌 공익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 신고자에게 이송 사실 등 통지
- 법 제 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