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설치근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0조~제112조, 시행령 제103조~제109조, 시행규칙 제49조
국민연금 재심사청구는 공단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할 때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권리구제 제도
- 처분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심사청구
-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 징수심사위원회(건강보험공단)
-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 소송
- 법원
연번 | 제도 | 청구기간 | 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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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사청구 |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2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3 | 소송 | 일반적으로 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심사·재심사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