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회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자
-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 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