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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청구대상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①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 자격, 부과, 급여 등의 처분
  2. ② 징수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와 관련된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성된 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 아닌 경우
  1. ①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2. ②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3. ③ 기준소득월액 결정
  4. ④ 납부예외 거부
  5. ⑤ 연금보험료 부과
  6. ⑥ 연금보험료 최초 독촉
  7. ⑦ 재산압류
  8. ⑧ 연금 지급 결정
  9. ⑨ 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10. ⑩ 연금 수급권 취소 결정
  11. ⑪ 분할연금 결정
  12. ⑫ 연금액 결정
  13. ⑬ 장애등급 결정
  14. ⑭ 부당이득 환수결정 등
  1. ① 일반적인 제도안내
  2. ②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3. ③ 예상연금액 조회
  4. ④ 연금보험료 수시 독촉
  5. ⑤ 압류예고 통지
  6. ⑥ 구상금 환수고지
  7. ⑦ 본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상담·안내
  8. ⑧ 공단 지사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35

  • 최종수정일 : 2022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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