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청구대상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①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 자격, 부과, 급여 등의 처분
- ② 징수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와 관련된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처분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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