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네비게이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청구절차

청구절차
청구절차 안내- 연번, 절차, 내용등으로 구성된 표
연번 절차 내용
1 재심사청구서 제출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 결정을 한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청구인(공단)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가 있으면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보충서면 제출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의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심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합니다.
5 재결 및 결정통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재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방법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심사청구 결정을 한 공단(지사 포함) 방문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접수 또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접수처 : 「내 곁에 국민연금」바로가기

    모바일 재심사청구는「내 곁에 국민연금」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우편송부처: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앞

    * 접수기한: 우편 송부 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처분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지사 포함) 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재심사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신청대상, 소명서류 등으로 구성된 표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1.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35

  • 최종수정일 : 2022년 6월 9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