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청구결과
재결의 종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른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결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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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청구인 적격, 처분성, 제기기간 등 재심사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사유로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 특별한 경우 사정재결도 가능.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에 따라 원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
재결의 효력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있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속력(羈束力)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보내드리며(통상 2주 소요), 재결서를 받으신 때(송달이 있은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