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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청구결과

재결의 종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른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결정 내용 안내표-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성된 표
결정 내용
각하 청구인 적격, 처분성, 제기기간 등 재심사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기각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사유로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 특별한 경우 사정재결도 가능.
인용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에 따라 원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재결의 효력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있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속력(羈束力)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보내드리며(통상 2주 소요), 재결서를 받으신 때(송달이 있은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35

  • 최종수정일 : 2022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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