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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목적
-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 ·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 대상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판매자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해당 점포가 소재한 시 · 군 · 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
- 등록기준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할 것
- ②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
- ④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판매자 준수사항 : → 시설 · 종업원 관리감독 →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 →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금지 →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 진열 : 일반공산품 · 식품 등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