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지원절차
- 임산부가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를 통해 임신·출산확인서(소견서 등)를 발급받습니다.
- 인산부가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에 지원 신청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은 신청받은 임산부를 건강보험공단(D/B)에 지원대상으로 등록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 임산부는 병의원 및 보건기관 등(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을 이용합니다.
-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은 건강보험공단(D/B)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 건강보험공단(D/B)은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공단(D/B)은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를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