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아동
노후준비지원 확대 정책 소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15.12.23 )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 질병 · 무위 · 고독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단 · 상담 · 교육 ·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실시
-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109개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 운영(‘ 16년 ∼ )
-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실시, 외부 전문기관과 실질적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종합적 · 체계적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연중)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21.12.22.)에 따라 시·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광역노후준비협의체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 지정·운영
노후준비지원 정책 추진기반 강화(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체계적인 노후준비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정책심의기구 운영,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마련
-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16 ∼ ’20 ) 기본계획 수립( ‘ 16.12월)
- 제2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21 ∼ ’25 ) 기본계획 수립( ‘ 20.12월)
-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구성 * · 운영( ‘16.9월 )
* 위원장(복지부 차관), 당연직 위원(기재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위촉직 위원(관련 전문가 6인) 등 총 15인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