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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기금운용 목적과 원칙
목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설치 (법 101조제1항)

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운용 원칙(「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4조)>

기금운용 원칙(「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4조)-수익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도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 지속 가능성의 원칙, 운용 독립성의 원칙등으로 구성된 표
1 수익성의 원칙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6 운용 독립성의 원칙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2-3654

  • 최종수정일 : 2022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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