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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담당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 전화번호 : 129, 1355

  • 최종수정일 : 2023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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