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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지급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

    •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 수
    • 적용이자율 : 해당 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21년도 0.8%)
  • 담당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 전화번호 : 129, 1355

  • 최종수정일 : 2023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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