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 · 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