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istory
- 보건 · 후생 · 노동 ·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사회부 신설
-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949년 보건부 신설
- 의무 · 방역 · 보건 · 위생 · 약무 · 구호 · 원호 · 후생 · 주택 ·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설립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여성복지 · 아동(영유아보육제외한다) · 노인 ·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08년 2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사회부 1948~1955
근거 | 보조(보좌)기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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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 실 | 국 | 과 | 담당관 | ||||
2급 | 3급 | 4급 | 기타 | |||||
1948. 11. 4 (대통령령제25호) |
1 | 5 | 22 | |||||
사회부직제 신설 비서실,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 | ||||||||
1949. 7. 29 (대통령령제147호) |
1 | 4 | 16 | |||||
보건국 폐지 | ||||||||
1949. 10. 5 (대통령령제188호) |
1 | 4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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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3. 31 (대통령령제311호) |
3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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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7. 13 (대통령령제512호) |
4 | 14 | ||||||
원호국 신설(3과) 하고, 사회국의 군사원호과 폐지 | ||||||||
1953. 2. 18 (대통령령제757호) |
4 | 15 | ||||||
원호국의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를 폐지하고, 4과로 개편 (원호과 보도과 정양과 연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