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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istory

  • 보건 · 후생 · 노동 ·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사회부 신설
  •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949년 보건부 신설
  • 의무 · 방역 · 보건 · 위생 · 약무 · 구호 · 원호 · 후생 · 주택 ·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설립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여성복지 · 아동(영유아보육제외한다) · 노인 ·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08년 2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사회부 1948~1955

사회부 1948~1955년 연혁표- 보조(보좌)기관수(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2급, 3급, 4급, 기타))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보조(보좌)기관수
차관보 담당관
2급 3급 4급 기타
1948. 11. 4
(대통령령제25호)
1 5 22
사회부직제 신설 비서실,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
1949. 7. 29
(대통령령제147호)
1 4 16
보건국 폐지
1949. 10. 5
(대통령령제188호)
1 4 19
  •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사회과와 군사원호과 증설
  • 부녀국에 생활개선과 증설
1950. 3. 31
(대통령령제311호)
3 12
  • 비서실 감사과 폐지
  • 사회국의 시설과 폐지하고, 주택과 신설
  • 노동국의 복지과 조정과를 폐지하여 조합지도과로 개편
  • 주택국(4과) 폐지
  • 부녀국의 지도과 보건과를 통 폐합하여 부녀과로 개편
1951. 7. 13
(대통령령제512호)
4 14
원호국 신설(3과) 하고, 사회국의 군사원호과 폐지
1953. 2. 18
(대통령령제757호)
4 15
원호국의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를 폐지하고, 4과로 개편 (원호과 보도과 정양과 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