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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막

앵커: 뉴스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그만큼 우려와 관심이 많다는, 그런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님,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의 나영명 정책실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하 이창준):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이하 나영명):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로 친하게 인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인사를 조금 더 친근하게 못 하시는 건 아무래도 첨예한 의견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선 낮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분들과 의료계 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이창준 과장님, 그 자리에 아마 가셨던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이창준: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도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해서 정부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협의체를 만들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기는 한데 이게 구체화 되어야지 되는데, 나영명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영명: 그 동안 계속 대립하고 서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랬는데, 대화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보자,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정부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일단 민영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범위 내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설정의 범위 자체가 다르면서 찬반이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매각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상 민영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일단 생각하시는 의료 민영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의 범위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정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이창준 과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준: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것을 민간한테 넘기는 게 민영화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 공급 시스템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간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비라든가 보험 적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인 보험을 통해서 통제를 해서 공공성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보험을 해체를 하고 민간보험으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의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논의될 수 있는 게 의료 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면서 자법인들이 투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환자나 보호자의 편의 제공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법인의 본질적인 부분은 의료업입니다. 그런데 의료업에 대해서는 비영리 형태로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도록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부대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남겨서 그거를 의료 법인의 본업인 의료 기관 경영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환자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주자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의료 민영화 논란 같은 거는 잘못된 용어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앵커: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범위의 민영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법인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료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시겠다는.

이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자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의료 법인이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 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드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밖에서 사 드실 수도 있고 안에서 사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의료 법인들이 그런 걸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의료 기관 경영 개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것 뿐 만 아니라 숙박하는 것, 여러 가지 의료 기관 경영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사업을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 이 의견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나영명 실장님께 의료 민영화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드려야겠네요.

나영명: 저는 의료 민영화가 분명한데, 정부가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너무 의료 민영화를 축소하고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 민영화는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소유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 즉 공공 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국민이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자유롭게 탈퇴를 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민영화, 이게 두 번째고요. 이 두 번째까지는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 의료 민영화는 뭐냐하면 지금 의료 기관이 민간 병원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외부 영리 자본, 즉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빼낼 수 있는,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본이 투입되는 것, 이게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번에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 내용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의료라는 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분야이고 당연하게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의료 부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외부 자본이 투입되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핵심적인 의료 민영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은 이게 자회사에 자본이 흘러드는 것도 결국 모회사인 의료 법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 실장님의 주장이신 거죠?

나영명: 예, 당연하죠.

앵커: 이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이창준: 그거는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 있고요. 의료 법인은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관이 있고요. 정관에서 여러 개 사업이라든가 자산을 출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고, 그 정관에 대해서는 그 의료 법인을 지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고 허가를 통해, 승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 법인들이 자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외부에서 투자된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비영리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러한 자회사를 운영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법 상에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일단은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80% 이상을 다 의료 기관, 본업인 의료 기관 경영 개선에 투자하는 법인에 한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 허용을 하도록 법상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하는 재원이 무리하지 않도록 또 외부에서 투입되는 자본이 무리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관청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그 법인의 정관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민간자본에 대해서 이 자체의 비영리성이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저희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계속 반박이 오가면 안되니까 여기까지 듣고 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명: 물론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작동될 수도 있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이 모법인이든 자법인이든 어쨌든 병원에 직접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 이게 뚫리면 그야말로 의료가 돈벌이 대상으로, 의료가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이것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돈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이창준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정부가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뚫릴 것이다, 라고 우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창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제가, 저도 병원에 상당히 많이 다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목발이라든지 거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자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납품을 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런 것들도 의약품의 개발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업종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쪽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중소업체들이 안 좋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조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가격을 일정 부분 올리게 되면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사실 병원에서 그걸 쓰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쓰게 되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은 조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창준: 일단은 의약품이라든가 의료 기기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의료 기관을 개설한 사람은 그러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이미 약사법에 되어 있고요. 의료기기법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유통을 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을 올려서 환자부담을 늘리지 않겠느냐, 일단은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은 보험수가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4대 중증을 비롯해서 비급여에 대한 환자들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작년 6월 말에 4대 중증에 대해서는 거의 100%까지를 다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험 적용 하겠다는 계획을 다 밝혔고요. 4대 중증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질병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월 말이나 2월 달이 되면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큰 병원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용어는 특진비라고 하는데요. 선택진료비, 그 다음에 1∼2인실을 이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그 다음에 간병인을 써서 비용부담이 생기는 게 이게 연간 3가지를 합치게 되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4조 4천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보험 적용을 해서 국민들 부담을 대폭 낮추어 줘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큰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수익을 높여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부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 장례식장,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식당, 숙박업, 호텔 같은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부대사업으로 이를테면 서점 같은 것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강요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환자 자발적으로 어차피 다른 데서 구입할 거 거기서 구입해서 수익이 생기게 되면 의료 법인이 그걸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입장 측에서는 진료비용을 덜어주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선택진료비의 부분도 특진비의 부분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귀가 확 트이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나 실장님 들으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지금 이창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걱정 안 하고 계속 병원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나영명: 3대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보장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공약이었다가 많이 후퇴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의료 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 즉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보면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영안실이나 주차장이나 편의점, 이런 것만 허용되었는데 이 번에 병원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즉 외부영리 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기나 의료용품, 심지어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더 나아가서는 호텔, 숙박, 온천 이런 것까지 다 병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환자들한테 돈벌이를 해라, 이런 건데 물론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자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외부자본이 투입되어서 무슨 자선 사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그 피해가 환자들한테 간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우리가 시나리오를 딱 2개로 짜고 있어요. 보면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실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영명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돈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냐, 라는 의견에 또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겼던 의료에 대한 부분, 그럼 다 철회를 해야지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나영명: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외부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의료라는 것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둑이 마련되어 있다는데도 일단 영리 자본이 의료 법인까지 다 침투할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나영명: 그렇죠. 의료 영리화의 첫 관문이 뚫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첫 관문부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앵커: 이건 계속 진행을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이창준: 제가 한 마디만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법인이라는 게요, 큰 병원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병원이 아니고, 1000병상이 넘어가는 그런 의료 법인은 한 군데 밖에 없고, 대부분 저희가 병상 규모를 조사해보면 평균적으로 200병상, 우리가 종합병원 정도 하면 300병상 이상을 좀 어느 정도 중견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원이거든요. 이 의료 법인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인데 환자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난에 빠져서 문을 닫게 되어버리면, 그 지역에 있던 병원들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거기 병원이 문 닫아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되어서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깁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의료 민영화 논쟁이 있는 와중에 들은 것이 이렇게 중소병원이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니까 맞을텐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범위가? 중소병원들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이창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대개 규모가 작은 병원들입니다. 저희가 병상 수를 세어 보니까 평균적으로 나오는 병상이 200병상 정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학 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300병상 이상인 경우도 있고, 500병상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이창준: 큰 병원은 2000병상이 넘어가죠. 그리고 대부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선택진료비를 받거나 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1000병상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법인들입니다. 그런 법인들은 딱 한 군데만 병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면 200병상 규모에 지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중소형 병원들이고 그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를 올려줘야 되는 측면도 있지마는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하자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외부 자본이 많이 투입될 것이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의료 법인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입되는 자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숙박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의료 법인들이 의료 기관을 운영해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만드는 게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어떤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걸 이용하는 부담이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이 생기는 분야라면 확대를 안 해주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도 의견이 첨예하다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넘어갔다, 왔다 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앱 YES나 문자메시지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료 민영화 논란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민영화냐, 아니냐,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OX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도는 민영화 괴담, 두 분 다 들어보셨죠? 그 괴담에 대한 OX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OX로 대답을 해 주시고 차례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나영명 실장님부터 하실까요? 일단 괴담 1입니다. MRI가 200만원, 하루 입원비 50만원, 맹장수술이 1500만원, 이렇게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이게 괴담의 1입니다. 하나 둘 셋, 하시면 두 분 다 OX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나영명: O.

이창준: X요.

앵커: 역시 다르시군요. 어느 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영명: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걸 괴담이다, 또는 유언비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나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실제 겪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또 국제기구들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괴담이다, 유언비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아예 조사를 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아예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무조건 다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다음 문제 들은 다음에 이창준 과장님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괴담인데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나영명: O.

이창준: X입니다.

앵커: 역시 다르군요. 그 다음 괴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지고 진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나영명: O.

이창준: 역시 X입니다.

앵커: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일단 지금 나영명 실장님께서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X를 하신 이창준 과장님께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명: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비를 관리하고 모든 국민,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정부는 한 번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기본 틀로 해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서비스도 더욱 확대해서 국민들이 낮은 의료비용으로 의료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괴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100% 자부담 하는 경우에 생기는 건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폐지하겠다는 거나 민영보험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없는데, 지금 제왕 절개라든가 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전체 드는 진료비의 2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40여 만원, 그 다음에 제왕 절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밖에 들지 않아요, 본인 부담으로. 며칠을 입원했건, 어떤 서비스를 받건 포괄적으로 해서 본인 부담은 딱 그만큼만 내도록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질병까지도 그러한 의료보장성을 대폭 확대를 해서 환자 본인 부담이 계속 적어지도록 할 계획인데, 왜 이런 1500만원이 들고 2000만원이 든다는 미국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도 그렇고 오바마도 부러워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을 정부에서 바꿀 의지도 없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여간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앵커: 건강보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나 실장님?

나영명: 현재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외부자본이 투입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가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의료비가 폭등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이 마지막 단계로 가는 관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괴담 수준으로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걸 정부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건 괴담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창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현실화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이나 다른 비영리 법인은 그러한 자회사를 세워서, 예를 들면 우유 회사, 대학교에서 축산과가 있는 데는 우유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으로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학교의 문제와 의료의 문제는 체감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창준: 왜냐하면 학교 법인도 의료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병원들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법인도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자회사 설립해서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그 법인 자체를 영리화 시키는 게 아니라 생기는 수익으로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해 주는 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 자본에 의해서 의료 자체가 영리화 되어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이 흔들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얘기들이다, 괴담 수준의 얘기라는 거죠.

앵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영명 실장님께서는 상정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게 이창준 과장님의 의견이신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M&A도 일부 허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동네 병원이나 약국, 굉장히 골목 상권들이 유통에서도 무너졌던 것처럼 대형 자본들이 모든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국의 네트워크화라든지, 병원도 작은 규모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창준 과장님은 X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영명 실장님은 O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부터 설명을 하시겠어요?

나영명: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인도에 아폴로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30년 전에 1983년에 150병상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병상이 8500 병상이고 체인 병원이 50개, 거기에 체인 약국이 1400개, 전문 클리닉이 60개, 의사가 4천명, 완전히 대형 체인 약국, 병원까지 다 포함한 그런 네트워크 병원으로 되었는데, 인도가 이렇게 인수 합병이 활발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거다, 결국은 자본력이 뛰어난 이런 대형 병원들이 점차 점차 체인 병원을 늘려서, 전체 경쟁력이 약한 병원들을 인수합병 하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 법인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약사 1명이 약국 하나를 개설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앞으로는 대형약국도 만들어지고 체인 약국도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지요.

앵커: 자본의 논리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개인 병원 의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의사협회에서도 극구 반대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이창준 과장님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창준: 아까 맨 앞에 경제부총리께서도 의료 법인의 영리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인도에도 영리 병원을 통해서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법인 약국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이 약국을 못 세우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운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치하는 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약국을 설립하도록 하는 건데, 법인 약국을 설립하면서 그러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도록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참여하는 약사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형태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대규모 형태로 확대되지 않는 방안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을,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수준에 맞게끔 정부에서 법을 맞추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법인 통합 합병 같은 경우에도 의료 법인들이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고 경영이 어려운데, 한 쪽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은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도산할 때까지 운영하다가 문을 닫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잘 경영하는 병원이 인수를 해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병원이 그대로 존속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대책에 보면 의료 법인들이 그런 지역에서 응급, 분만 같은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더욱 세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의료 취약 지역에 병원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괴담인데요.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진다, 지금 실제로 의료 민영화,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사보험회사로 넘어가요. 벌써부터 그런 장치들을 해 놓고 민간 보험사들이 고객을 끌어들여야겠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 실장님?

나영명: 결국은 건강보험은 손대지 않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라고 하는데 결국 영리 자본이 투입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급여 늘릴 거고, 또 병원비 부담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거든요. 이럴 때 국민들이 건강보험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건강보험이 무너지는 이런 절차를 분명히 밟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다는 거고.

앵커: 그러면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죠?

나영명: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앵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사보험 체제로 가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나영명: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거죠.

앵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창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준: 이번 논란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다년지정제라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보험이나 환자 100%의 부담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료 기관의 선택에 맡겨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 그게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 소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시민사회계도 그렇고 건강보험을 통한 공적 서비스가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이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에서도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의 반복이지만 4대 중증, 3대 비급여 뿐 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보장성을 계속 확대하면서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틀로 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이창준: 믿으셔도 됩니다.

앵커: 제가 병원을 하도 많이 다녀서요.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에서 공공 의료비의 비중이, 이런 거는 꼭 OECD 평균에서 낙제를 하더라고요. 거의 중남미 국가들하고 비슷한 55% 정도의 수준이던데, 물론 미국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복지가 좋은 나라로 보고 있는 북구에 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건강보험의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나야겠네요?

이창준: 건강보험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계속 확대하게 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한 부분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해결을 하고, 또 그 중의 14%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6%는 담배에 얹어지는 부담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러한 차원의 재원 부담이 계속 이루어져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쪽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공의료를 계속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컨셉을 바꿔서, 그 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공공의료라고 규정을 해 왔는데, 공공의료법을 바꿔서 정부가 소유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더라도 응급, 분만, 중증외상처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이 제공하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공의 개념으로 보자, 소유에서 기능의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공공의료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단계적으로, 앞으로 절차적으로..

이창준: 진료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는 보험료로, 나머지 20%는 정부 예산하고 담배 부담금으로 해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4대 중증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그 늘어나는 수입만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진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예산 지원이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간략하게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창준: 상당히 재정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가 쌓여 있는 돈이 7조원이 넘어갑니다.

앵커: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재정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이창준: 그렇습니다.

앵커: 오바마케어랑 우리랑 많이 비교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가 실제 발효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의료 민영화라는 얘기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의료비 보조를 정부가 더 해주겠다는 오바마케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민간이 더 부담하게 된다면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의료체제 때문에 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좀 부탁 드릴게요.

나영명: 이번에 투자활성화 대책이 결국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후퇴시켜서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죠. 그런데 의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악이고 꼴찌죠. 우리나라는 지금 100%가 공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66.7%, 3분의 2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공보험 가입자는 29%밖에 안 되고 아예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들이 15.4%, 약 4800만 명,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고,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1년에 파산하는 사람이 200만 명 되고, 이런 식의 의료 제도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후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미국은 우리나라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발전해나가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미국식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앵커: 그럼 이창준 과장님, 우리가 오바마케어로 후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바마케어가 우리를 벤치마킹 하는 건가요?

이창준: 나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답이고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들이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부나 정책을 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없애고 민간 보험의 비싼 비용으로 고가의 의료비용을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본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후퇴하거나 바꾸기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가능 해야겠죠. 그럼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죠, 이창준 과장님?

이창준: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핵심적인 게 되겠습니다.

앵커: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님, 공공이죠, 의료는?

나영명: 당연하죠.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가장 기초적인 사회복지죠.

앵커: 민영화 관련해서 의견을 짧게 요약을 해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한 문장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실장님부터.

나영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철도 민영화 때문에 파업도 장기간 진행되었고 이랬는데, 철도 민영화를 수류탄으로 비유하면서 의료 민영화는 핵폭탄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이창준 과장님?

이창준: 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도 없고요. 잘못된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첨예한 의견들을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님,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오늘 민영화와 관련해서 얘기 감사드립니다.

이창준: 감사합니다.

나영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