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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요계획

청소년증 추진개요

  • 작성일2009-12-28 15:50
  • 조회수5,252
  • 담당자 김대중
  • 담당부서아동청소년권리과

가.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7조

  • 제6조(청소년증의우대)국가.지자체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국가.지차체 보조사업자와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혜택수여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할인 권고
  • 제7조(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연령기준 제시
  •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나.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다. 발급절차 : 읍.면.동 및 시.군.구(신청)→정부행정정보시스템 경유→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시.군.구(등기우편발송)→읍.면.동(개별교부)라. 발급기간 : 14일 이내

※ 청소년증 발급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08. 8. 1. 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 개발한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

마. 기타

  • 청소년증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군구(읍·면·동) 청소년증 담당자는 '10년 1월 4일부터 (기존)문화체육관광시스템이 아닌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
  •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권리과, 02-2023-8739) 또는한국조폐공사 콜센터(1577-4321)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