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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작성일2001-07-02 18:01
  • 조회수9,723
  • 담당자 김진우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1. 목적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2. 경감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것으로 한다. 3. 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경감방법 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을 위한 신고 및 적용시기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별표2의 서식에 따라 당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를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나.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도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요금과의 차액을 가스도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소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월 10만㎥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적용하는 요금(계약단가의 경우 직전단계의 확정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그것과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스계량기가 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당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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