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4-30 14:05
  • 조회수1,99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30
  • 발령번호제2024-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 2024.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30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누점폐쇄술 급여기준 명확화 및 누점폐쇄술용 치료재료 명칭 현행화


나. 시행일: 2024. 5. 1.


다.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76호, 4.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pdf ( 192.62KB / 다운로드 204회 / 미리보기 1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76호, 4.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 59.44KB / 다운로드 190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