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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시]건강진단실시기준중개정

  • 작성일2000-01-04 16:02
  • 조회수8,889
  • 담당자건강증진과
  • 연락처503-7538,3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1999-12-31
  • 발령번호제1999 - 45 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45 호 의료보험법 제3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제7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29 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기준 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2 월 31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진단실시기준중개정 제7조제1항 전단중 “필요한 서류를 검진기관의 명단”을 “필요한 서류 및 검 진기관의 명단”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 제6항중 “2차건 강진단결과”를 “1・2차건강진단결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장피보험자가 수검자인 경우 수검자용 및 사업장용 결과통보서를 소 속 사용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 검사항목별 판정구분 참고치중 구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질환별 │검진항목 │단 위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 │ │ │ │ │ │ │ │ ├─────┬───┬─────┼──────┤ │ │ │ │정상A │정상B │ 질환의심 │정상A │ │ │ │ │ │ │(2차대상자│ │ ├──────┼──────┼───┼─────┼───┼─────┼──────┤ │○ 구강검사 │○우식증 │ │없 음 │- │있 음 │ │ │ │ │ │ │ │ │ │ │ │○결손치 │ │없 음 │- │있 음 │ │ │ │ │ │ │ │ │ │ │ │○치주질환 │ │없 음 │- │있 음 │ │ │ │ │ │ │ │ │ │ │ │○치아마모증│ │없 음 │- │있 음 │ │ │ │ │ │ │ │ │ │ │ │○제3대구치 │ │정 상 │- │이 상 │ │ │ │ │ │ │ │ │ │ │ │○구내염 │ │없 음 │- │있 음 │ │ │ │ │ │ │ │ │ │ │ │○약관절이상│ │없 음 │- │있 음 │ │ │ │ │ │ │ │ │ │ │ │○기타 │ │정 상 │- │이 상 │ │ └──────┴──────┴───┴─────┴───┴─────┴──────┘ 별표3중 1.청구서류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구서류의 분류 ○ 보험자별로 1차, 1・2차 건강진단실시건, 구강검사건과 특정암검사건으 로 구분 ○ 직장 및 공・교피보험자는 그 피보험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나 기관 (학교)별로 구분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및 별지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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