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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에 따른 의료보험약가 인상·조정

  • 작성일1998-02-02 01:18
  • 조회수16,27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503-7572.3) - 보도일시 : 98년 1월 31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환율상승에 따른 의료보험약가 인상·조정 ■ 환율상승에 따른 일부 의료보험약가 조정 예정 △ 보건복지부는 98. 2. 1.자로 일부 의료보험약가를 평균 12.8%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 인상은 국민의료비 및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인상을 제외한 특별인상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입원가의 상승분만 반영하고 생산경비와 판매관리비등 여타 부문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향후 환율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약가환 이나 추가인상 조치를 취하여 변동하는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인상배경 △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의료보험약가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원료비의 인상이 원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편 환자진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원·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가중되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에 따른 고가약제의 대체사용으로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필요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의료보 약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최근 제약산업 환경 △ 그동안 제약산업은 좁은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유통구조의 난맥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의 급격한 환율상승은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기반을 흔들정도로 심각한 것으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제약산업은 자체 신약개발능력이 낙후되어 있고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생산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80%에 달하고 있어 최근의 환율급등에 따른 의약품 원료의 수입에 약 3,000억원의 추가 부담( 96년 실적기준, 환율 1,300 적용시)이 예상됨. - 또한 IMF 사태이후 시중금리의 인상에 따라 금융비용이 약 30%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전반적인 생산비용의 상승추세에 따라 대다수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으며, 지난 12월이후 이미 영진약품등 6개 기업이 도산하였다. ■ 약가조정방안 △ 이번 약가인상은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감안한 정기인상과 환율인상에 따른 특별인상으로 구분하여 조정하였으며 인상품목은 전체 의료보험 의약품 12,663품목의 21.9%에 해당되는 2,772품목으로서 평균인상율은 12.8%이며 년간 약 1000억원 정도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 특별인상은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원재료비의 상승분만 보전하고, 그 대상품목은 2,586품목으로서 평균인상 은 11.9%임. - 정기인상 대상품목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나 수입원료의 가격인상이나 원료구득난 등으로 생산중단이 우려되는 항결핵제, 기초항생제, 혈액제제, 기초수액제 등으로서 이들 품목은 환율인상뿐만 아니라 기타 제조경비등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그 대상품목은 186품목으로서 평균인상율은 25.2%임. - 인상율이 높은품목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필수저가 항생제로서 중간원료의 가격상승등 누적된 인상요인으로 생산기피가 우려되고 생산중단시 고가항생제 대체처방으로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펜브렉스캅셀 250㎎(40원→59원), 아목시실린캅셀 250㎎(42원→62원), 테트라싸이클린캅셀 250㎎(25원→37원) 등의 품 과 저가의 분만촉진제 로서 환율상승에 따라 원가부담가중으로 생산 을 기피하고 있어 생산중단시 적절한 대체약물이 없는 유한양행의 옥시톤주사(149원→233원) 그리고 최저가 항진균제로서 역시 채산성 문제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어 생산중단시 고가의 항진균제 대체처방 우려가 있는 동아제약의 마이코스타틴정 (88원→131원)등이라고 밝혔다. - 이번 환율인상에 따른 원화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에서는 IMF 사태이후 최근의 환율변동 추이와 전반적인 경영난을 들어 1달러당 원화 환율을 현재 유지되고 있는 1,700원선 이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여 왔으나 앞으로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보험재정의 안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1달러당 적용환율을 1,300원으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보험 약가인상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바램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약가조정과 관련하여 제약업계에 다음사항을 당부하였다. - 최근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여 원가 상승요인이 기업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약품에 대하여는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강도높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하여야 할 것임. - 의료기관에서는 고가의약품을 선호하는 고비용 의료의 관행을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적정비용 의료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제약업계에서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원료의약품을 개발하여 향후 수출산업으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세부내역 > △ 인상·조정 : 127개사 2,772품목(평균인상율 12.8%) - 보험재정 추가 부담 추정액 : 약 1,000억원 ·인상율별 인상품목 분포 (단위 : 품목수) ┌───────┬────┬─────┬─────┐ │ 인 상 율 │ 계 │ 특별인상 │ 정기인상 │ ├───────┼────┼─────┼─────┤ │ 0 ∼ 5%이하 │ 355 │ 354 │ 1 │ ├───────┼────┼─────┼─────┤ │ 5 ∼ 10%이하 │ 808 │ 788 │ 20 │ ├───────┼────┼─────┼─────┤ │10 ∼ 15%이하 │ 763 │ 736 │ 27 │ ├───────┼────┼─────┼── ──┤ │15 ∼ 20%이하 │ 433 │ 404 │ 29 │ ├───────┼────┼─────┼─────┤ │20 ∼ 25%이하 │ 227 │ 198 │ 29 │ ├───────┼────┼─────┼─────┤ │25 ∼ 30%이하 │ 113 │ 94 │ 19 │ ├───────┼────┼─────┼─────┤ │30 ∼ 35%이하 │ 28 │ 10 │ 18 │ ├───────┼────┼─────┼─────┤ │35 ∼ 40%이하 │ 14 │ 2 │ 12 │ ├────── ┼────┼─────┼─────┤ │40 ∼ 45%이하 │ 14 │ - │ 14 │ ├───────┼────┼─────┼─────┤ │45 ∼ 50%이하 │ 17 │ - │ 17 │ ├───────┼────┼─────┼─────┤ │계 │ 2,772 │ 2,586 │ 186 │ └───────┴────┴─────┴─────┘ [ 가격인상 절차 ] 제약회사가 제약협회에 가격인상 신청 ⇒ 전문위원회에서 인상 신청가격 검토·조정 ⇒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후 보험약가고시 ※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 : 소비자, 의료기관, 보험자대표가 포함된 18인으로 구성 [ 원 가 계 산 ] ┌──────────────────────┐ │항 목 │ ┝━━┳━━━━━━━┯━━━━━━━━━━━┥ │총 ┃제조원가 │원 료 비 │ │ ┃ ├───────────┤ │원 ┃ │재 료 비 │ │ ┃ ├───────────┤ │가 ┃ │노 무 비 │ │ ┃ ├───────────┤ │ ┃ │연 료 비 │ │ ┃ ├───────────┤ │ ┃ │전 력 비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기타 경비 │ │ ┃ ├───────────┤ │ ┃ │소 계 │ │ ┣━━━━━━━┿━━━━━━━━━━━┥ │ ┃ │인 건 비 │ │ ┃ ├───────────┤ │ ┃일반관리비 및 │ 기타관리비 및 판매비 │ │ ┃판매비 │ │ │ ┃ ├───────────┤ │ ┃ │소 계 │ │ ┣━━━━━━━┿━━━━━━━━━━━┥ │ ┃ │지급 이자 │ │ ┃ ├───────────┤ │ ┃ 영업외 │ 기타영업 외 │ │ ┃ 비용 │ 수입공제 │ │ ┃ ├───────────┤ │ ┃ │소 계 │ │ ┣━━━━━━━┷━━━━━━━━━━━┥ │ ┃합 계 ┃ └──┸━━━━━━━━━━━━━━━━━━━┛ (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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