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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 신규영업 불허

  • 작성일1998-02-12 21:02
  • 조회수18,99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503-7583) - 보도일시 : 2월 12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일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신규영업 불허 ~~~~~~~~~~~~~~~~~~~~~~~~~~~~~~~~~~~~~~~~~~~~ < 주요내용요약 > ◇ 1998년 3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의 단란주점 신규영업허가가 전면 제한됨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내용을 2월 9일 관보게재함 - 종전규정상 일반주거지역중 도로변 등 상업화된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도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을 침해하고 음 ◇ 단란주점은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화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민간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이에 대한 단속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이번조치후 단란주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할 계획으로 있음 < 세부내용 > ◆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 제한 - 보건복지부는 1998년 2월 9일(월)자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관보게재하였다. 종전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 제한의 필요성 - 단란주점은 '92년에 "친구 또는 친지끼리 울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신설한 업종으로서 현재 전국에 약 23,400여개소의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단란주점의 영업형태는 업종 설치의 취지 달리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로 변칙운영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이들 업소중 1/3이 일반주거지역에 밀집되어있는데, 상업화된 지역이라도 주변에 주택이 산재하여 있는 경우가 많아 취객들의 고 방가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방해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 반면, 이러한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간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단속이 약화되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 기대효과 및 후계획 -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주점과는 달리 접근이 용이한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기존영업자 역시 일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1998년 3월 1일 이후에 영 취소가 되는 경우 다시 개업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영업허가 제한조치와 더불어 허가제한 이후에 이러한 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유관부처 및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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