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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금.동아] 소아당뇨관련

  • 작성일2024-01-12 17:16
  • 조회수680
  • 담당자유강열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정부는 소아당뇨 관리 기기 구입 부담 대폭 완화 및 기기 사용 교육 기회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1월 12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1.12일 동아「정부 소아당뇨 지원대책, 수술비 안주고 재료비만 주는 격」기사에서

 ○ 보건복지부의 소아당뇨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을 보도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23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하기로 결정한 소아당뇨* 관리기기 부담완화 및 교육ㆍ상담 횟수 확대를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환자

 ○ (인슐린 펌프 등 관리기기) 기기 구입 부담과 관련하여 정밀인슐린펌프 구입시 가장 고기능 모델인 복합폐쇄회로형의 경우 기존 381만원 수준의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 (연속혈당 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 소모품) 월 19만원 수준인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환자 부담도 월 10만원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기기 관련 교육) 또한, 기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인슐린펌프와 관련된 교육을 처방 시 의사 교육은 2회 확대(6회→8회)하고 간호사 환자사용교육도 4회 확대(8회→12회)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집에서도 당뇨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원시 대면교육과 집에서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전국에서 4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연 3천5백여명의 환자가 연 2만여건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 시행으로 소아당뇨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다만, 소아당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지정 요구는 이번 대책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와 치료기간을 특정*하여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장, 뇌수술의 경우는 30일, 암 등의 경우는 5년 등 치료기간을 한정하여 특례로 지정하여 본인부담 경감 적용

□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아당뇨환자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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