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4 한겨레]수술실CCTV관련

  • 작성일2024-01-24 16:35
  • 조회수711
  • 담당자박준형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치 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1월 24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1.24일 「동의없이 자동녹화 하거나 안내문조차 없거나… 제자리 못 잡는 ‘수술실 CCTV’」제하의 기사에서,


  ○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가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거나, 30일의 영상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문제점으로 보도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23.9.25.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자체, 의료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설치현황 : 설치의무기관 2,416개소, 설치완료 2,416개소('24.1.16. 기준)


 ○ (설치 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촬영 안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환자에게 입원 안내·설명할 때 촬영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고, 구두로만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촬영 실시) 의료기관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촬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상 열람)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 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보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 제공 요청이나 열람 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보관을 연장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 유출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였고('24.1.10.~1.16.),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 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화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환자단체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별첨>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

          2.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Q&A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