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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문화일보(01. 8. 21) 기사관련 해명

  • 작성일2001-08-22 14:04
  • 조회수7,071
  • 담당자정미화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보도 내용(01. 8. 21 31면) ○ 헌혈증서 26년만에 폐지 - 헌혈 환부예치금의 고갈우려로 연내에 헌혈증 이용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헌혈증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임 □ 검토의견 및 우리부 입장 ○ 현재 헌혈을 할 경우, 헌혈증을 교부하고 있고 필요시 헌혈증을 제시하면, 수혈시 의료보험본인부담분(병원의 경우 약 5.700원 정도)을 헌혈환부예치금에서 보상하고 있음(헌혈증은 타인양도가능) ○ 헌혈환부예치금은 혈액공급시 병원이 부담하는 예치금을 적립 - 1971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79년도에는 환부예치금이 3,500원이었으나 \''81년2월에 2,500원, \''81년 2월에 2,500원,\''81년 11월에 1,000원으로 하향조정되는 반면에 - 그간, 헌혈증서의 자유로운 양도(특정환자돕기운동 등)로 인하여 매년 예치금이 감소되는 추세로 고갈이 우려되고 있음 ※ 현재 환부예치금은 16억 5천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 선진국은 모든 나라에서 헌혈예치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도입했다가 폐지되었으며 - 국내의 거의 모든 전문가 및 학계에서도 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이에따라 정부는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우선 갑자기 헌헌혈증 무상보상제도를 폐지할 경우, 급격한 헌혈 감소가 예상되므로 헌혈은 타인에 대한 순수한 봉사정신의 산물임을 집중 홍보한후, - 중·장기적으로는, 헌혈환부적립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헌혈증서의 양도를 친족 등으로 제한하거나 헌혈예치제도를 폐지하고 순수 헌혈제도로 전환하는 선진국형 헌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부 혈액관리 위원회 산하의 혈액정책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음 ※ 올해 내에 혈액관리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헌혈증 제도는 전혀 폐지할 계획이 없음 {보건자원정책과 50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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