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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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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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4.2.29.)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2.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31.(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 |
65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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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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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2024.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 |
65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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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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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측.. |
65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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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433-10 |
[지침]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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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65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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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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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65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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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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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 |
65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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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3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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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 |
65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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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3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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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 |
65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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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6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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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36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9호, 2023.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65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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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109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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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9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9호, 2024. 3.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4년 3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