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사자 추모 기념사업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2022-07-08 17:22
- 조회수659
- 담당자 유지은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동상, 비석 등의 설치 및 사이버 기념물 등을 제작하는 기념사업 수행 시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신청시기) 상시
-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원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