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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사자 추모 기념사업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2022-07-08 17:22
  • 조회수659
  • 담당자 유지은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동상, 비석 등의 설치 및 사이버 기념물 등을 제작하는 기념사업 수행 시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신청시기) 상시

-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원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