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작성일2023-01-10 16:23
- 조회수695
- 담당자 유지은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202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28,823,00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28,823,00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