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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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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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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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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 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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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
150만원 + [(징수금 - 500만원) × 20/100] |
2,500만원 초과 |
550만원 + [(징수금 – 2,500만원)×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 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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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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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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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1천만원)×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2천만원)×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