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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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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1호 |
새글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 |
202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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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1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호, 202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점검 항목 및 근거 법령 현행화 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사·평가를 위한 점검 항목 개선 □ 시행일: 2025. 5. 9. |
70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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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0호 |
새글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일부개정 |
202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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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0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세부절차 관련 규정 정비 나.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 및 기타 용어 정비 □ 시행일: 2025. 5. 9. |
70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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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지침]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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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0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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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새글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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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62(2024.5.14.) '행정처분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급여중지 알림'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22(2024.5.21.) '급여중지 해제 안내' 마.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6.7.) 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62(2024.6.10.) '급여중지 해제 연장안내' 사.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4.4.10.) 2.. |
70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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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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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7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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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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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7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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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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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70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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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056-10 |
[지침]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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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70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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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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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70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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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7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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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 2025.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