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개 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 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 (' 10.11.28 시행)
* 불법 리베이트 : 제약회사 ·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제외)
추진 배경
-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가 관행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
-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를 개선
* 의약품시장에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07 공정위 발표)
제도 연혁
'92.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 '08.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 '10.11.28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13.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강화 → '16.12월 의료인 및 의약품공급자 등에 대한 형량 상향
법적 근거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2의3
- 약사법 제47조제2항 · 제3항, 제94조 /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2
-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53조/ 의료기기법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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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주체 | 수수자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약사 · 한약사(약국 종사자 포함) |
제공자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
리베이트범위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 |
예 외 |
견본품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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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수수자 |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제공자 |
제조(수입)자 :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 1개월 업무정지∼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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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수수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 추징) |
제공자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범정부적 사후감시 체계 구축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범정부적 공조 대응체계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지속적 적발
참고 사항
- 복지부 홈페이지 "의약품 유통 부정 · 비리 신고센터" (www.mohw.go.kr)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 신고 (02-327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