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사업개요
- (목적) 장애인의 건강검진기관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을 도와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내용)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설장비비 및 안전편의관리비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증 장애인 건강검진 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시설장비비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증 장애인 건강검진 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지원
- (사업수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사업개요
- (목적) 고위험 임신출산, 접근성 부족 등의 어려움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및 여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 운영기관 지정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운영 경비 지원
- (사업수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