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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12-30 13:25
  • 조회수5,072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2-30
  • 발령번호제2024-289호

보건복지부고시 2024-289

 

국민건강보험법」 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

보건복지부장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조정(안 제2조)


나. 시행일 : 2025. 1. 1.


다. 문의

  ○ 보험정책과(044-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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