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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12-30 13:25
- 조회수5,072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2-30
- 발령번호제2024-28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조정(안 제2조)
나. 시행일 : 2025. 1. 1.
다. 문의
○ 보험정책과(044-202-2718)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