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작성일2025-08-01 17:10
- 조회수9,536
- 담당자안선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6-01-01
- 발령번호2025-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 8. 1.
보건복지부장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x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