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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작성일2025-08-01 17:10
  • 조회수9,536
  • 담당자안선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6-01-01
  • 발령번호2025-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812조의3에 따라 2026년 기준 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 8. 1.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x ( 54.1KB / 다운로드 1637회 / 미리보기 80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pdf ( 140.99KB / 다운로드 2036회 / 미리보기 8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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