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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제ㆍ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5.28~7.7.)

  • 작성일2021-05-28 16:40
  • 조회수11,226
  • 담당자이웅채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제ㆍ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5.28~7.7.)
-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 기준 등 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 등 입법ㆍ행정 예고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 ’21.5.28∼7.7.

보험료 관련 행정규칙* 행정예고 기간 : ’21.5.28.∼6.17.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국외 업무종사자에 관한 고시(안)」

 이번 제ㆍ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1.3.3.)으로 발표한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 >

 복지부는 ’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제정)

< 2.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 확대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하한 보험료(월 19,140원, ’21년 기준)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 가능

< 3.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3.3.)

 <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

(추진 배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망사건(’20.12.20.) 관련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주요 내용) 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 고용허가 외국인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농ㆍ어촌 거주 외국인에 대해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고려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 4. 기타 제ㆍ개정 사항 >

 기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시행령 개정)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 현재,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외국 출국(1개월 이상) 후 재입국 시에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ㆍ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3.「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행정예고안

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행정예고안

5.「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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