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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용) 개정
- 작성일2014-06-11 16:33
- 조회수4,036
- 담당자 이한나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13.9월)한 바 있습니다.
개정 지침 적용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 주요내용
○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
○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
○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
□ 금번 추가 개정사항
○ ‘초음파검사료’ 장분류 변경
- 현행 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제2장(검사료)로 변경
○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 삭제
○ 선택진료 산정비율을 축소하는「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령안 (’14.8.1, 시행예정) 반영
-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를 고지
○ 상급병실료차액과 제증명수수료 5단 코드 신설
- 비급여 진료비용의 표준화의 일환으로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5단 코드 신설하여 적용
□ 조치사항
○ 근거법령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
○ 조치사항
- 개정지침 시행일 : ’13.8.1(금)~
- 적용대상 : 전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