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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하반기_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_국고보조금_교부_통지
- 작성일2005-08-11 08:52
- 조회수3,968
- 담당자 황성혜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2. 2005년도 하반기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의 하반기 계획서 및 2003년도, 2004년도 집행실적에 의해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교부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상반기 집행실적이 부족한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담당자를 독려하여, 실 수요자가 원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개발,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관내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과의 업무 협조 실시 등을 통해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실정에 맞는 재활보조기구 품목개발시 유의사항
① 장애범주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② 개발품목 :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붙임1 참조)된 것 중 일회용이 아니며,
의료급여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