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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1-17 09:25
  • 조회수4,772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17
  • 발령번호고시: 2025-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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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5-9호)「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pdf ( 288.7KB / 다운로드 1007회 / 미리보기 32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5-9호)「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전문.pdf ( 229.69KB / 다운로드 703회 / 미리보기 2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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