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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1-17 09:25
- 조회수4,772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17
- 발령번호고시: 2025-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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