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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5.4.7. 오기 정정)
- 작성일2025-03-25 16:00
- 조회수3,623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25
- 발령번호제2025-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2025.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약제급여목록표 별지1 중 한 품목(텝메코정)의 주성분 코드에 오기가 있어 정정파일 재업로드 (25.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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