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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5.4.7. 오기 정정)

  • 작성일2025-03-25 16:00
  • 조회수3,623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25
  • 발령번호제2025-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2025.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약제급여목록표 별지1 중 한 품목(텝메코정)의 주성분 코드에 오기가 있어 정정파일 재업로드 (25.4.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