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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5-04-28 15:51
  • 조회수3,538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4-28
  • 발령번호제2025-73호

아래 내용 중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 1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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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202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반코마이신주 등), [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포텀주 등),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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