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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5-04-28 15:51
- 조회수3,538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4-28
- 발령번호제2025-73호
아래 내용 중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 1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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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202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반코마이신주 등), [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포텀주 등),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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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hwpx ( 82.85KB / 다운로드 480회 / 미리보기 23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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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브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25.5.1.).hwpx ( 46.18KB / 다운로드 355회 / 미리보기 12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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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브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25.5.1.).pdf ( 86.47KB / 다운로드 346회 / 미리보기 1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