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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5-07-31 14:45
  • 조회수6,74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7-31
  • 발령번호제2025-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개선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8.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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