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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5-07-31 14:45
- 조회수6,74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7-31
- 발령번호제2025-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개선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8.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제2025-133호, 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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