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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0-11-03 17:11
  • 조회수4,015
  • 담당자권순성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0-30
  • 발령번호2020-2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136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사항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0년 10월 30일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 (033) 739-585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0-24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hwp ( 79KB / 다운로드 2354회 / 미리보기 2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hwp ( 143KB / 다운로드 2107회 / 미리보기 2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_운영 지침.hwp ( 69.5KB / 다운로드 1727회 / 미리보기 22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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