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0-11-03 17:11
- 조회수4,015
- 담당자권순성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0-30
- 발령번호2020-2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136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사항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0년 10월 30일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 (033) 739-585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
(제2020-24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