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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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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5호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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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5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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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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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2호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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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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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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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7호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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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202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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