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5-09-30 10:08
- 조회수4,117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30
- 발령번호제2025-1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 2025.9.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1일당] 급여기준 신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문구 정정
□ 시행일: 2025. 10.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제2025-172호, 9.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hwpx
(제2025-172호, 9.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