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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2-04 13:11
  • 조회수2,107
  • 담당자이병희
  • 연락처044-202-3222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2-04
  • 발령번호제2025-20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 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 2022. 11. 25)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24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일부개정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별표1]”“[별표 12]”로 한다.

3조 중 “20251231“2028123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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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pdf ( 137.1KB / 다운로드 255회 / 미리보기 1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개정전문)「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제2025-203호_2025.12.4).hwpx ( 39.05KB / 다운로드 242회 / 미리보기 1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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