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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2-04 13:11
- 조회수2,107
- 담당자이병희
- 연락처044-202-3222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2-04
- 발령번호제2025-20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호, 2022.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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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제2025-203호_2025.1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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