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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기준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2-12 14:25
- 조회수3,164
- 담당자안선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2-12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2024.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
제6조의 조항 제목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중 “2021”년을 “2026년”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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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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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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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x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