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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기준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2-12 14:25
  • 조회수3,164
  • 담당자안선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2-12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보건복지부고시 2025-2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 2024.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1212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

 

6조의 조항 제목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중 “2021”년을 “2026으로 한다.

 

별표 2 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2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

- 연식이 10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부 칙

이 고시는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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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_최종.pdf ( 163.66KB / 다운로드 432회 / 미리보기 1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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