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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78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작성일2024-07-24 16:23
  • 조회수2,558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24
  • 발령번호제2024-1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 "별지2,3"의 변경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정정고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전문_보건복지부 제2022-178호 고시의 정정.hwpx ( 38.15KB / 다운로드 495회 / 미리보기 4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정정고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전문_보건복지부 제2022-178호 고시의 정정.pdf ( 88.42KB / 다운로드 496회 / 미리보기 53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