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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78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작성일2024-07-24 16:23
- 조회수2,558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24
- 발령번호제2024-1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 "별지2,3"의 변경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