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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5-01-08 10:25
  • 조회수1,568
  • 담당자최가혜
  • 연락처044-202-206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5-01-07
  • 발령번호제272호

보건복지부훈령 제 272 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 중 하나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함.(별표 1)

나. 내부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현행 제2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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